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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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15.>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군수 산하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