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경관유지 및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신축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 시키고 정주여건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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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경관유지 및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신축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 시키고 정주여건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0.7.20.) 2. “한옥관광자원화사업” 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한옥시범마을조성사업 등을 말하며,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하는 자연마을 단위 또는 자연마을 50호 이상은 한옥을 15호 이상으로, 50호 미만은 10호 이상으로 신축하며 주택과의 이격거리는 50m 이내로 집단 신축(개축·수선)하고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등록한옥” 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4. “한옥의 소유자 등” 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2007년도 이후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되어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된 한옥 2. 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심의 위원회 설치) 군수는 한옥신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무안군 한옥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한옥신축(개축·수선)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2호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존·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② 제3조제1호의 경우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 되었던 한옥은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고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③ 무안군의회 의원인 위원은 군의회의장이 추천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 관련 담당으로 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군수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3조제1호에 의한 한옥신축 등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거 한옥신축 등의 보조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한옥신축 등의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호에 의한 한옥신축 등의 보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신축 등의 보조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⑤ 제2항및제4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한옥신축 등 공사를 착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지원여부 등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자하는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여야 한다. 1. 신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신축 기준 [별표 1]에 적합한지 여부 2. 대상마을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