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양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안양시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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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양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2> 1. “사업자”라 함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써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의 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 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 보호 의무) 시장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 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단체·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정보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물자에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보호교육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계몽·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