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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0-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안양천에 대한 안양시민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하 “안양천이야기관”이라 한다)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320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안양천이야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양천 유역 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시홍보 2. 안양천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안양천 유역 생태환경 자료의 제작·배포 4. 안양천 유역 생태환경 연구 활동 지원 5.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양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4조 운영 등

제4조(운영 등) 시장은 안양천이야기관을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점, 기념품판매소등의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안양천이야기관은 연중 개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기간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안양천이야기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 관람료 및 시설 등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제8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안양천이야기관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위험물 또는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안양천이야기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흡연 또는 반입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및 장비 사용

제9조(시설 및 장비 사용) ① 시장은 안양천이야기관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안양천이야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시설 및 장비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사용일 1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안양천이야기관의 시설 및 장비사용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 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10조(프로그램 등의 운영) ① 시장은 자연생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관람자 또는 시설 및 장비의 사용자가 안양천이야기관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2조 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안양천이야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을 안내하거나 전시물에 대한 설명 등 관람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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