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문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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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문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도시”란 안양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문도시 구현 나. 사람을 배려한 인문도시 환경 조성 다.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라.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2.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 활동영역으로서 독서문화, 인문학 강좌, 인문학 체험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도시 기반조성) 시장은 인문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2. 인문학 독서문화 환경 조성 3. 시민 주도의 인문사업 진흥운동 추진 4. 모든 시민에게 인문 활동의 균등한 기회 제공 5.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인문학 교류 활성화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문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인문학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인문사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문도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문 활동 장려) 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인문학 프로그램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등 인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문사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안양시 인문도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각종 인문 정책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자문 3. 인문도시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안양시 기획경제실장, 복지문화국장,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기관·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19. 10. 28>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