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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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운영기관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ㆍ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7.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사무)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 2.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3. 보상사업으로 창출되는 사회성과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시장은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ㆍ방법, 보상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타당성 검토) ① 시장은 추진하려는 보상사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보상사업의 동의 이전에 대상사업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그 분석 및 평가를 맡길 수 있다.
제7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8조(운영기관 선정) ① 시장은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할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선정방법ㆍ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운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상사업의 대상, 목표 및 기간 2. 사업비 및 산출내역 3. 사회성과의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방법 4. 사업비 및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5. 그 밖에 보상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회성과 평가) ① 시장은 보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립성을 갖춘 평가기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기관은 제9조에 따른 보상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보상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보상) ① 시장은 운영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 제9조에 따른 보상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보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운영기관이 각종 사건ㆍ사고에 연루되어 계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운영기관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상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정상적인 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