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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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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7. 10.> 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나.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ㆍ보조한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다. 제천시장(이해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 행위(이하 “부조리”라 한다)”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라.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 부조리의 신고

제3조(부조리의 신고) 누구든지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제4조 신고 기한

제4조(신고 기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0.> 1.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2. 제1호의 행위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다만 뇌물관련 등 중대범죄는「형법」에 따른 공소시효까지 가능하다)

제5조 신고 방법

제5조(신고 방법) 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신고 경위 및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의 처리) 시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와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이나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협조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감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7조 조사결과의 처리

제7조(조사결과의 처리)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를 감사·조사 종료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8조 신고자 비밀보장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 할 수 있다. ④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와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신분보장

제9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그 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복행위 금지

제10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협조자의 보호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신고자가 거짓내용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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