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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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7. 10.> 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나.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ㆍ보조한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다. 제천시장(이해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 행위(이하 “부조리”라 한다)”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라.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부조리의 신고) 누구든지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제4조(신고 기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0.> 1.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2. 제1호의 행위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다만 뇌물관련 등 중대범죄는「형법」에 따른 공소시효까지 가능하다)
제5조(신고 방법) 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신고 경위 및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 시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와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이나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협조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감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7조(조사결과의 처리)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를 감사·조사 종료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 할 수 있다. ④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와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그 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허위신고) 신고자가 거짓내용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