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울진군 · 공포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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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3.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써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간의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2.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관한 사업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긴급보호, 의료 및 법률 등 서비스 제공사업 4.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울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7.20.>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 부터 위임받은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아동·여성폭력 관련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4.20.> 1. 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등 교육기관 5. 경찰, 법원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 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연대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련정보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