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울진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울진군 · 공포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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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울진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울진군 생활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 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및 규정 준수,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한다. 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계획의 수립)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7조(평가지침 작성·통보)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지침은 국가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업무 평가를 위하여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환경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대행업무 평가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4.20. 2020.7.20.> 1. 청소·환경 관련 단체·업체 관련자 3명 이내 2.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2명 3. 그 밖에 청소·환경 관련 학위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