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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금강송에코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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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금강송에코리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조성한 금강송에코리움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강송에코리움”이란 금강송 전시체험지구, 금강송 치유체험지구, 금강송 자연체험지구를 말한다. 2. “금강송 전시체험지구”란 금강송테마전시관, 특산품 판매전시장, 실외전시장, 전통정원, 정화습지원, 친환경 주차장을 말한다. 3. “금강송 치유체험지구”란 금강송치유센터, 치유체험장(숙박시설), 테라피마당(황토 찜질방, 유르트, 숲 야영장)을 말한다. 4. “금강송 자연체험지구”란 숲 내음길을 말한다. 5. “금강송테마전시관”이란 금강송에코리움에 구성된 시설물로 금강송의 역사ㆍ문화적 내용, 금강송의 생태적 내용과 체험시설, 숲이 주는 가치에 대한 영상, 울진금강송 농업유산시스템, 금강송 연혁 및 관련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물이다. 6. “금강송치유센터”란 금강송 치유체험지구 운영에 필요한 수치료실, 운동요법실, 요가명상실, 강의실, 식당, 주방, 상담실, 사무실로 구성되어있는 시설물이다. 7. “금강송테마전시관 해설사”란 금강송테마전시관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8. “이용자”란

제4조 위치

제4조(위치) 금강송에코리움은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303번지 일원에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군민과 시설이용객에게 금강송에코리움은 산림휴양과 산림치유,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6조 금강송테마전시관의 범위 등

제6조(금강송테마전시관의 범위 등) ① 금강송테마전시관(이하 “테마전시관”이라 한다)은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제4전시실, 영상관, 관리사무실을 말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테마전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시관 자료의 수집·발굴 및 보전 3. 전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전문해설사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시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휴무

제8조(휴무) 휴무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휴무일에서 제외 2.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필요시 설 및 추석 당일로 할 수 있다.) 3. 기타 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자료의 취득·관리·이용

제9조(자료의 취득·관리·이용) ① 전시관 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하고, 취득 자료는 자료목록(별지 제1호)과 자료관리카드(별지 제2호)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자료에 대한 이용요청(별지 제3호)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 입장료

제10조(입장료) 테마전시관 입장료는 유료 또는 무료로 한다.

제11조 입장제한

제11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금강송테마전시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시설관리자의 허가 없이 입장객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려고 입장하는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금강송치유센터의 범위 등

제12조(금강송치유센터의 범위 등) ① “금강송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은 금강송 치유체험지구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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