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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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다.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사람을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무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칙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칙을 적용한다.
제5조(공직자의 청렴의무) ①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화성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대상, 신고내용을 기재도록 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책임관 또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신고서를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및 부패행위 신고내용,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련 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성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을 따른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제8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8조제8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9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분비밀보장) ① 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직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