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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0-06-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안과 업무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자문관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12명 이내로 정책자문관을 위촉한다. 1. 일반행정분야 2. 산업·경제분야 3. 환경분야 4. 농·축·임업분야 5. 건설·도시분야 6. 기타분야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정책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정책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담당 부서의 전문적·학술적 자문에 응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책자문관으로서 필요한 각종 대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1. 주요업무 수립단계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2.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사안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료협조 등 직무 수행지원

제5조(자료협조 등 직무 수행지원) ①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자문관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자문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자문료 등

제6조(자문료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한 정책자문관에게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자문료 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관이 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협업회의, 용역보고회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정책자문관의 활용

제7조(정책자문관의 활용)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자문관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업무의 성질,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책자문관 외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8조 권리

제8조(권리) 정책자문관 직무 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시가 갖는다.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정책자문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정책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4조에 의한 업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정책자문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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