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이루고,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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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이루고,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미 채택된 제안과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제4조(제안) ①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제안 과제는 제안자가 선정한다.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 제안) 2명 이상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설비,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서로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양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2. 창안등급 및 노력제안의 결정 3. 제안자와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4.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금액 결정 5. 제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또는 관련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의 관련 업무 담당 주사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관련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안의 내용이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제안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하거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출된 제안의 위원회 회부 여부 결정 2.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 청구에 대한 심의 3. 조례 제15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위원회 회부 여부 결정
제11조(수당) 제10조제5항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2조(심사 기준 등) ① 시장은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 심사 기준의 운영 및 심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