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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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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6, 2015. 1. 8, 2016. 10.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0. 20, 2018. 11. 16> 1. “부담금”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 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다. “승용차요일제”란 월·화·수·목·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 진

제3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제3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 1. 8]

제4조 부담금의 면제

제4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8호에 따른 면제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9, 2015. 1. 8>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내 상가 2.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자원회수시설

제5조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범위

제5조(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3. 7. 9, 2015. 1. 8, 2018. 11.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 1. 8>

제6조 경감비율 등

제6조(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이행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합산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한다. <개정 2015. 1. 8> ② 제5조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 7. 9, 2015. 1. 8> ③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별표 2 비고 1의 산식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승용차10부제·5부제·승용차요일제 및 2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7. 9, 2009. 8. 3, 2018. 11. 16> ④ 삭제 <2015. 1. 8> ⑤ 제2조에 따른 교통량프로그램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량경감률은 제10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 1. 8> ⑥ 경감비율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는 일할 계산시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8. 11. 16> [제목개정 2015. 1. 8

제6조의2 부담금 한시적 경감 특례

제6조의2(부담금 한시적 경감 특례)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별표 2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7조 교통량 감축기간 등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① 제5조제1항 및 제2조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소유자가 제6조의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1년 중 6개월 이상(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매년 12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에는 제6조제6항에 따른다. <개정 2015. 1. 8> [제목개정 2015. 1. 8]

제8조

제8조 삭제 <2017. 11. 16>

제9조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제9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8>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분기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③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8, 개정 2016. 10. 20> ④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에는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고, 현장실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20> [제목개정 2016. 10. 20]

제9조의2 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9조의2(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9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차량 대수는 1대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승용차 10부제·요일제·5부제·2부제 가. 승용차 10부제: 주차면수의 2퍼센트 이내 나. 승용차 요일제 및 5부제: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다. 승용차 2부제: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 운영: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3. 주차장 유료화: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4. 삭제 <2016. 10. 20> [본조신설 2015. 1. 8]

제10조 부담금경감신청 등

제10조(부담금경감신청 등)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경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경감신청내역을 확인 조사한 후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③ 경감비율 결정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제목개정 201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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