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법무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평택시 · 공포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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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법무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예규와 고시·공고·입법예고 및 기타 법률적 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제3조(기획예산과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①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1. 시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법제교육 2. 시 자치법규의 공포전 보고 및 공포시달 3. 시 자치법규·훈령·예규의 편찬 및 활용지도 4. 법제사무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5. 법령,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 6.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7.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 다만, 소송수행은 당해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8.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담당공무원의 지명 ②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1. 시 조례·규칙의 재정·개정·폐지안 2. 중요성안 문서의 안 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 회신문 4. 민간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조제목 개정 2019.4.23., 2020.7.20.]
제4조(자치법규집의 편찬) ① 자치법규집은 조례와 규칙으로 편집하며 훈령과 예규는 별도로 편찬한다. ② 자치법규집의 추록은 연2회이상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각 실·과 및 사업소·읍·면·동에서의 자치법규집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제5조(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 ① 각 실과소및 직속기관에서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10.09.30., 2019.4.23., 2020.7.20.) ②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6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①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발의안”원본을 기획예산과장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② 기획예산과장은 조례공포원본을 영구보존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③ 조례입안 주관부서는 시장 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기획예산과를 거쳐 의회사무국에 제출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④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도에 이송할때에는 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상임위원회가 심사한“심사보고서”4부를 첨부한다.
제7조(규칙의 제정 및 개폐) ①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발의안” 원본을 기획예산과에 이관, 공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② 기획예산과장은 규칙공포문원본을 영구보존관리하고, 발의안원본은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제8조(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시 입법예고)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9조(법령등의 질의해석) ① 기획예산과장이 관장하는 질의해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1. 법제사무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순수한 법규해석에 관한 사항 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 ② 법령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0조(행정심판 사무의 처리) 행정심판 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행정심판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1조(소송사무의 처리)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 회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것 이외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2조(소송대리인)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택시고문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소송수행자는 변론·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