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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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동해시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를 따른다.
제4조(청소년증) ① 시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를 따른다.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시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4조를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따른다.
제8조(주민의 자원 활동지원) 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① 시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제10조(상담 및 교육) ① 시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시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시는 시행규칙 제8조가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시는 시행령 제7조,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시행령 제7조, 제8조가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7조, 제8조를 따른다.
제12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시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