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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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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김해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및 노동자에 대하여 예우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7.24.> 1. “기업”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등”이란 기업, 기업인 및 노동자를 말한다. 5. “첨단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지식기반산업”이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4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4.11.25)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중요성 및 기업인의 지역 사회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며, 기업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첨단산업 육성,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우수 기업등의 표창

제4조(우수 기업등의 표창) ① 시장은 지역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업인을 발굴하여 자랑스러운 김해 CEO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하며, 해당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장기간 산업현장에 종사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노동자를 발굴하여 모범노동자상을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20.7.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상인원은 월 2명 이내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상의 신청 및 추천, 수상자의 자격기준, 상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 포상

제4조의2(포상) ① 시장은 수출진흥 및 확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및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출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현판 교부 2. 해외마케팅 등 파견 시 우선권 부여 3.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4. 노동환경개선, 노동자 복지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의 지원 5. 기업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포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지원방법, 지원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24.]

제5조 기업등 예우

제5조(기업등 예우) ① 시장은 지역 발전에 기여가 큰 기업등에 대하여 특별히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0.7.24.> 1. 제4조에 따라 상을 받은 기업인 및 노동자 2. 정부가 무역의 날, 상공의 날, 외국기업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등 3. 도지사가 수여하는 중소기업대상, 산업평화상, 우수벤처기업인상, 과학기술대상을 받은 기업등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등 ② 시장은 예우대상 기업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7.24.> 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2.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시 우선권 부여 3. 시 주관 문화행사 초청 4.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5.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의 업적홍보 6.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기업인, 모범노동자, 연구원, 특허출원 실적이 우수한 기업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 등에 대한 해외시찰 및 선진지 견학 7.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

제6조 적용배제

제6조(적용배제) 시장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7조 우수 중소기업 육성

제7조(우수 중소기업 육성) 시장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우수 중소기업 지정 등

제8조(우수 중소기업 지정 등)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의 인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인정기간 중이라도 기술개발 과정에 있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의 지정대상, 지정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8조의2

제8조의2삭 제<2020.2.21.>

제9조 지원특례

제9조(지원특례) 시장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변동 및 지정취소

제10조(자격변동 및 지정취소) ①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합병 등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2.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우수 중소기업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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