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ㆍ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28.>
김해시 · 공포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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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ㆍ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7.28.> <개정 2020.7.24.> 1. “관급공사”란 김해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건설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노동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노동자로서 김해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및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수급인이 노동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지역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말한다. 6. “건설기계 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지급하는 기계 경비를 말한다. 7.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청산ㆍ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삭제 <개정 2017.7.28.>
제5조 삭제 <개정 2017.7.28.>
제6조(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임금 및 하도급 대금 지불 서약서, 준공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 지급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착공 시 별지 제4호서식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이하 “임금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준공(기성을 포함한다) 대가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합의서 등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제6조에 따른 임금 합의서와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청구서 및 지급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임금 합의서와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청구서 및 지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지급 사전통지와 공지) ① 시장은 수급인의 청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전에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지급 계획을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7.24.>
제9조(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시장은 지급확인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제10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시장은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제11조(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이행)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이행을 권장한다.
제12조(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확인) ① 수급인은 시장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등을 하수급인에게 현금(계좌이체를 포함한다)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1항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에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을 시장 및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의 수령내역과 비교하여 대금을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를 증빙서류(통장사본 등)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