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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0-07-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해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예술교육 지원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재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김해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 2.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센터 운영 위탁

제7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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