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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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ㆍ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5.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병원체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9.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2.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3.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 특성분석, 연구 등이 포함된 감염병 백서작성으로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14. 감염병 진단,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용품의 조달, 비축을 위한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15. 그 밖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ㆍ관리,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감염병 비상대책반」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4.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2(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 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의2(역학조사관) ① 시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ㆍ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제10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접종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