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의왕시 · 공포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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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1.4.11>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4.11> ②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1.4.11, 2016.10.14., 2017.9.29.> 1.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4.11> 1. 송ㆍ배전시설(변전소, 무인변전소) 2. 쓰레기처리시설(음식물처리장, 소각장 등) 3. 상ㆍ하수시설(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4. 우ㆍ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 5. 가압장ㆍ환풍시설 6. 종사자수가 1인/20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시설
제4조(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10.14]
제5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실시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11.4.1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개정 2011.4.11>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②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3의 경감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1.4.11, 2014.07.31> ③ 제2조제2항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의 부담금경감율은 제15조제1항의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부담금경감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4.11> ④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승용차 2ㆍ5ㆍ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4.11>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비율의
제7조(교통량의 감축기간 등) ① 제5조의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제6조의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교통량감축프로그램적용기간”이라 한다) 1년 중 6월 이상(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거나 매년 12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교통량을 6개월 이상 감축할 경우에는 제6조제6항에 따른다. <개정 2011.4.11>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의 제출)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여부확인 등) ①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실태보고서 (이하“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6.10.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6.10.14.>
제10조 삭제<2017.9.29.>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1>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승용차 요일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의 100분의 5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시설물은 100분의 3 이내 2. 승용차함께타기 : 승용차함께타기 차량대수의 100분의 5 이내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제12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4.11, 2016.10.14.> 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게 하는 경우 3.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6. 의료시설의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