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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수도 급수 공사대행 규칙

옥천군 · 공포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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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0.25.,20.07.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술자 및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 대행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대행업의 허가요건

제3조(대행업의 허가요건) ①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각 1통씩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갱신허가 신청의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19.10.25.> 1. 상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영업감찰사본 (갱신허가 신청에 한함) 4. 종업원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5. 공사용기구보유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6. 시공기술자자격증 사본 7.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② 허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허가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허가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허가기준에 적격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대행업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05.2.14><개정 19.10.25.> 1.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개정 19.10.25.>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개정 19.10.25.> 3.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19.10.25.>

제5조 보증금

제5조(보증금) ① 대행업자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00만원을 옥천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옥천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케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 충당금이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그 차액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는다. 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6조 삭제<00.11.10>

제7조 신고의 의무

제7조(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3. 폐업 또는 휴업 하였을 때 4. 삭 제<00.11.10>

제8조 시공승인

제8조(시공승인)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9조 수리책임

제9조(수리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의 기본용구를 파손 또는 누수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리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 시공,정지,재시공명령

제10조(시공,정지,재시공명령)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또는 조잡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표시의 게시

제11조(공사표시의 게시)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12조 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행한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 규칙이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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