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0.)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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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0.)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이 조에서 “물품관리관 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품관리관 등을 달리 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위의 사람이 물품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회사무처장 3.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기관의 장(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사무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6. 12. 20.)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서 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조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 및 그 밖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 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 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