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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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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0.)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이 조에서 “물품관리관 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품관리관 등을 달리 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위의 사람이 물품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회사무처장 3.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기관의 장(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사무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6. 12. 20.)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서 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조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조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 및 그 밖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 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 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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