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7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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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7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재해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해영향성검토: 행정계획으로써 개발예정지구 및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 규모와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협의로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2. 재해영향평가: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개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실시설계 시 구체적인 재해의 예방 및 저감대책의 반영을 유도하는 협의로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서면심의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개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검토하는 협의로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
제9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 2. 위원회의 의사 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