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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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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ㆍ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형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계획

제5조(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 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대전광역시 서구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구의원 2.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ㆍ언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4.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주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 각 호 외에도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

제11조(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구청장은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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