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7><개정 2014.12.29><개정 2017.4.10.>
중구 · 공포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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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7><개정 2014.12.29><개정 2017.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영업자"란 법 제37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0.12.27><개정 2017.4.10.> 2."시설개선자금" 이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0.12.27><개정 2014.12.29><개정 2017.4.10.>
제3조(기금의 조성)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0.12.27><개정 2014.12.29>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울산광역시 조정교부금 4.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전문개정 2010.12.27>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 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개정 2017.4.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12.27><개정 2014.12.29>
제7조(기금의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 영업시설을 개선하거나 모범 및 우수업소 육성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2.27><개정 2014.12.29><개정 2017.4.10.>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별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 이내 (화장실만 개선하 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내),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업소는 2억원 이내로 하고,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0.12.27><개정 2017.4.10.> ③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개정 2014.12.29><개정 2017.4.10.> 1.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제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상환이율은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융자 상환이율에 따르며, 상환 기간 안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는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개정 2017.4.10.>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융자금의 신청절차, 상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 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융자금의 신청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 ③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한 안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7.4.10.>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안전성 유지와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업무 등을 구금고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10.5><개정 2014.12.29><개정 2020.8.3.>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4.10.> ② <개정 2010.12.27>삭제<2017.4.10.> ③ <개정 2010.12.27>삭제<2017.4.10.>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2003·2·3><개정2006.10.20><개정 2010.12.27><개정 2017.4.10.> 1. 기금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개정 2012.6.29><개정 2017.4.10.> 2. 기금출납공무원 : 업무담당주무관 <개정 2017.4.10.> ②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