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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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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자립생활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장애인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7.7.31.> 4.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5.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성공적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 을 말한다. 6. “주거서비스”란 체험홈 설치 운영,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립생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자립생활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3년마다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범위

제8조(사업범위)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신청하는 장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활동지원급여<개정 2017.7.31.> 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5. 장애인보조기구의 보급 및 수리 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장애인 가정의 출산 및 양육지원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9.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기능훈련 및 구직서비스 10.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 11.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생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제9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구청장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7.31.>

제10조 지역사회 전환사업 지원

제10조(지역사회 전환사업 지원) 구청장은 자립생활정착금, 주택자금 지원 등 울산광역시장이 제공하는 지역사회 전환사업 전반에 관하여 장애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11조 지원신청

제11조(지원신청) ① 장애인 및 그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12조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의 직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의 동의(발달장애인의 경우 그 부모나 성년 후견인 또는 법적 대리인의 별도의 동의를 말한다)를 구해야 하며, 이를 그 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 설치ㆍ업무 등

제12조(설치ㆍ업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자립생활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3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립생활센터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 제39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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