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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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학교”란 구 소재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아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기본방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제1호의 특성에 맞는 학습, 진로 및 취업 지도 3. 모든 해당자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대안학교 지원방안 3.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 2. 교육 및 자립 3. 여가ㆍ문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대안학교 지원) 구청장은 대안학교에서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진학 및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요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그 신청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경찰서, 대안학교,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해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설치ㆍ운영)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기능) ①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3.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정수 범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 및 대안학교의 장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