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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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광명시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2020. 7. 31〉
제6조 삭제〈2020. 7. 31〉
제7조 삭제〈2020. 7. 31〉
제8조 삭제〈2020. 7. 31〉
제9조 삭제〈2020. 7. 31〉
제10조 삭제〈2020. 7. 31〉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