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양주시 · 공포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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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제2조(기금의 조성) 양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1.9.>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15.11.9.>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제3조 삭제 <2015.11.9.>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30. 2015.11.9.>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1. 30.]<개정 2012. 1. 30>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7. 6. 1, 2020. 4. 10, 2020. 8. 3.>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분야 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복구 등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의 구매, 장비 등의 사용 나.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다.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라.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마.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사.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아.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자.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내 준설 및 풀베기 등(준설은 당초 하폭·수심을 유지하는 범위내 시행)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의 보수ㆍ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든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5.2.27, 2020.8.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1.9.>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30>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15.11.9.>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5.1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6, 2012. 1. 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8. 3.>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관리와 운용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07. 5. 4. 2015.11.9.〉 [전문개정 2006. 5. 22]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삭제〈2006. 5. 22〉
제12조(위원회 운영) 삭제〈2006.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