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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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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와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이하 “마을공동체”라 한다)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고유한 공동체 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각 마을을 삶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마을의 개성과 전통을 살리는 특성화 사업 나. 쾌적한 환경과 쉼터 조성을 통한 지역의 삶터 만들기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공동체 복원 및 형성 사업 4. "사업 주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 5. “시민협력 공간”이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사무 공간, 시민들과 마을 공동체간 소통과 공유·협력을 위한 거점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에 기초한다. 2. 주민과 지역사회,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살기 좋은 지역사회는 좋은 마을, 좋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5. 도시 전체의 생태 환경과의 조화와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 만들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 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의2(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마을지기, 마을활동가, 지역 청년 등 주민 공동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순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3.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4.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업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공모

제8조(사업공모) ① 시장은 읍·면·동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할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 사업을 선택한 후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공모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순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신청 및 지원절차

제9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사업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0조 사업 주체의 책무

제10조(사업 주체의 책무) 사업 주체는 사업 입안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 내용의 변경

제11조(사업 내용의 변경)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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