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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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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칠곡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칠곡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과 그 이자는 해당 연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점검 다.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라. 재난대비 및 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마.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및 안전장구 구입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 사업 아. 재난안전점검 자문에 따른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한 군 소유·관리 시설의 보수·보강 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전광판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제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제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

제7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과장 2. 칠곡군의회 의원 3.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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