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0-08-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7조에 따른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 당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이며「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주택법」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 2. 발전소, 변전소, 무인전화국, 송ㆍ수신소 등의 송ㆍ배전 및 발전시설 3. 쓰레기처리시설 4. 군사시설물 5. 상수도정수장,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시설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5. 7. 31〕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대형마트)의 경우 5.34로 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제5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제2조제4호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개정 2015. 7. 31〉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 7. 31〉 ②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각각의 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① 2020년 부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의 부담금은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경감한 후, 제6조에 따라 추가로 경감한다. 〔본조신설 2020. 8. 6〕
제7조(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임대ㆍ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기간) ① 제5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제6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고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 시 소수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때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①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경우 2.「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이 승용차로 진ㆍ출입을 하는 경우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경우 5. 의료시설의 승용차로서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경우 6. 제2조제4호바목에 따라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12시(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 ②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