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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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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7. 12.> 2.“거주외국인”이란 남동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9. 7. 12.> 3.“외국인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 관계 등 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19. 7. 12.> 4.“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7. 12.>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구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책의 추진

제4조(시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9. 7. 12.> 1. 삭제 <2019. 7. 12.> 2. 삭제 <2019. 7. 12.> 3. 삭제 <2019. 7. 12.>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남동구 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관할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 센터ㆍ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적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19. 7. 12.>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 7. 12.>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거주외국인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거주외국인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개정 2019. 7. 12.>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제9조 삭제 <2019. 7. 12.>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19. 7. 12.>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 7. 12.]

제12조 외국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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