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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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미디어타워”란 음원 및 영상물의 창작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이하 “청년미디어타워”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청년미디어타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173에 둔다.
제4조(사업) 청년미디어타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미디어 창작활동 지원 2. 음원, 영상 등 미디어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3. 학생 및 청소년 진로탐색 등 문화콘텐츠 체험 4. 시설ㆍ장비의 대여 및 대관 5. 그 밖에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미디어타워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사무실, 장비 및 기자재 보관실 2. 제작공간: 녹음 스튜디오, 촬영 스튜디오, 1인 창작실 3. 공유공간: 카페, 다목적홀, 휴게실, VR 체험실 4. 전시관: 미디어아트 전시관
제6조(사용 신청) ① 청년미디어타워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 ① 청년미디어타워 사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청년미디어타워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신청인이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 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 18세 이하의 자녀 세 명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8.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해야 한다.
제10조(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11조(시설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미디어타워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청년미디어타워 운영 사무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0.8.7.)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4조에 따른 사업 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 2. 수탁관리 권한의 양도나 대여 3.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