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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0-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단체로 한다.

제5조 예우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 지원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6ㆍ25 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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