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0-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8. 3.> 가. 인천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 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3.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해를
제3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제5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로 한다. 다만,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시효의 완성일로 한다. <개정 2020. 8. 3.>
제4조(신고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의 서식에 의거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실조사) ① 감사부서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실험ㆍ검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감사부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3.>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장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신고보상금 등) ①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보상금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