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목포시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목포시 · 공포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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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목포시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기타경영수익사업
제3조 (관리자의 지정)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장 또는 사업소장(단장)으로 보한다.<신설 90·3·8><개정 2000·12·29>
제4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 (인사) ①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 (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청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목포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토지매각대금, 선수금, 지방채, 보조금, 부담금, 전입금, 국민주택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채무상환, 전출금, 기타 경비로 한다.
제10조 (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 (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20.8.10.>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