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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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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목포시 관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목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다.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한다. 2. “기술혁신”이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농·축산물, 수산물, 해초류, 건어물, 지역특산물 등을 주요품목으로 취급하는 기업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제4조 육성 및 지원 등

제4조(육성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기술혁신, 정보화사업, 신규개발 프랜차이즈화사업, 홍보 및 판로개척 사업, 브랜드개발사업,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경영안정,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제5조 지적재산권 지원

제5조(지적재산권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혁신, 시제품제작, 정보화지원, 인증지원 등 지적재산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제6조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6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공공기관의 구매·발주 계획 및 입찰과 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제7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신규개발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관련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장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제8조(시장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 발굴·홍보 사업과 시장 확대 및 국제화 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마케팅 및 수출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창업 및 박람회 지원

제9조(창업 및 박람회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중소기업자를 위한 교육비 2.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3.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4. 우수제품의 발굴·홍보, 신규개발 프랜차이즈화에 필요한 비용 5. 중소기업제품 국내·외 구매단 초청과 상담 등 6.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 7.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

제10조 우수업체 및 기업인 시상

제10조(우수업체 및 기업인 시상) 시장은 활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하거나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소 기업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수출·생산·매출 부문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기술혁신, 자동화, 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업체 <개정 2020.8.10.> 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업체

제11조 모범근로자 사기진작

제11조(모범근로자 사기진작) ①시장은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시장 표창 등 2. 기타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8.10.>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의 범위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품질관리, 기술혁신,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 <개정 2020.8.10.> 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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