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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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 만,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구역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 <삭 제> (개정 2019. 12. 27.)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삭 제> (개정 2019. 12. 27.)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법 시행령 제5조제1호부터 제2호 각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 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 사업 ②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 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 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 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