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증평군이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9. 28, 2019. 7. 26〉
증평군 · 공포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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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증평군이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9. 28, 2019. 7. 26〉
제1조의2(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7〉 1. 마을표지석 및 관광단지 안내를 위한 표지 구조물. 다만, 주변 토지이용 및 교통안전과 다른 법령에서 저촉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사설안내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시설로서 군수가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사설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9. 7. 26]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2. 9. 28〉 ② 점용료의 산정에서 토지 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④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산정한다.〈개정 2012. 9. 28〉 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개정 2012. 9. 28〉 ⑥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⑦ 별표 1중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 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2017. 12. 28〉
제5조(소액부 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9. 28, 2015. 10. 2, 2018. 12. 14, 2019. 7. 26〉 [제목개정 2012. 9. 28]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2017. 12. 2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2의2.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개정 2012. 9. 28〉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 9. 28〉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2017. 12. 28〉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액 면제 2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8〉
제8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점용허가 시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 : 점용허가 시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 나.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 이후의 연도분 :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회계연도 내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0. 2]
제9조(점용료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8〉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 9. 28〉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증평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 9. 28,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