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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양주시 · 공포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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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

제2조 법인의 범위

제2조(법인의 범위)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서 규정한 비영리 법인이라 함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양주시 관내에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9. 24, 2019. 12. 2.> 1.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2.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3.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제3조 센터의 민간위탁

제3조(센터의 민간위탁) 양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민간위탁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4.> 1.재정부담능력이 있을 것 2.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 3.조직 및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4.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 5.최근 3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제4조 센터의 민간위탁 협약

제4조(센터의 민간위탁 협약)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 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위탁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양주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조례 제7조 따라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자원봉사단체대표, 수요처의 대표, 사회저명인사 등 센터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고, 센터장과 업무관련 국장,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서기는 센터의 운영 요원 중 선임하여 운영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 및 이사회는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센터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 3.센터의 예산 및 결산 4.그 밖에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개정 2012. 9. 24.>

제9조 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 9. 24.>

제10조 위원의 처우

제10조(위원의 처우)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4.>

제11조 위원의 해임

제11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할 수 있다. 1.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 9. 24.>

제12조 센터 기구와 정원

제12조(센터 기구와 정원)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7조제4항에 의거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대리, 사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2.> ③ 센터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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