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3.>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0-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3.>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민 등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0.>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도민 등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모사전송(FAX)·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동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 2017.8.25., 2020.08.10.> 1. 제안내용 설명서 [신설 2017.8.25.]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신설 2017.8.25.] 3. 삭제 <2020.08.10.> 4. 그 밖의 참고자료 [신설 2017.8.25.] ② 시·군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5.3., 2017.8.25.>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신설 2017.8.26.] 2. 제안내용 설명서 [신설 2017.8.25.]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신설 2017.8.25.] 4. 제안심사 관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15.> ② 도지사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
제5조(재심 요청)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5.> [전문개정 2011.5.3.>
제6조 삭제 <2011.5.3.>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개정 2010.1.15.>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창안등급별 부상금은 별표 2의 부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5.3.]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5., 2011.5.3.>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제안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채택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주관부서(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제안제도 운영 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도지사가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조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1.5.3.> ②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1.15., 2011.5.3.>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 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1.5.3.>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① 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 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 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