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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농업기술원시험ㆍ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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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 등 의뢰서

제2조(시험 등 의뢰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시험 등 결과통지서

제3조(시험 등 결과통지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성적증명서 발급신청서

제4조(성적증명서 발급신청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분석 성적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적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납입고지

제5조(납입고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의 시험경비 및 분석수수료의 납입고지서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제37조제2호(별지 제25호서식)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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