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펀치볼힐링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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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펀치볼힐링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양구군 펀치볼힐링하우스 위치는 양구군 해안면 후리 719-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명칭은 “양구군 펀치볼힐링하우스”(이하 펀치볼힐링하우스)라 한다. 2. "사용료"란 양구군 직접운영 또는 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사람 또는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외국인 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별표1에 의한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단기취업 (C-4) 등의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의 영농지원을 위하여 취업(고용)된 외국인을 말한다. 4.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 및 관리위탁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군수로부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설의 운영) ① 펀치볼힐링하우스는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은 시설의 일부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재수탁자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는 제3자에게 관리운영을 하게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운영관리상 필요시 관장을 둘 수 있다. 다만,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영으로 운영할 때에는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정원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다. ④ 군수는 관리위탁자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양구군정조정위원회 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관리위탁) ① 제4조에 따라 군수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 운영할 경우 관리위탁 수탁자와 위탁내용·위탁기간·위탁료·의무·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그 밖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기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시 관리위탁 수탁자와 첫째년도 계약 시 1년 이내로 계약 할 수 있고 운영능력, 운영실적 등 평가결과에 의거 재계약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① 제4조에 따라 군수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내용·기간·사용료·의무·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그밖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간은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허가를 함에 있어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 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와 첫째년도는 1년 이내로 계약할 수 있으며 운영능력, 운영실적 등 평가결과에 의거 재계약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관리 위탁받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와 관리위탁 수탁자의 의무) ①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와 관리위탁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을 도난·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양구군에 배상하여야 하고 시설의 안전관리 및 청결유지에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양구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협조)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계약조건 위반 및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그밖에 군수 또는 관리 위탁 수탁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와 관리위탁 수탁자는 임의로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수탁자에게 운영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 또는 관리위탁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할 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고예방과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