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문화예술 진흥 및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양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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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문화예술 진흥 및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양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양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지역 내 문화관광콘텐츠 발굴·보존 사업 3.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의 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문화예술, 축제의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사회 권한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사무국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