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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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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1.>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1.>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고성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고성군행정구역내로 한다. <개정 2020.8.11.>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8.11.>

제8조 기업관리 규정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고성군 상수도 사업은 법 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8.11.> ②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고성군상수도급수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0.8.11.> 1.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20.8.11.>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2.5, 2020.8.11.>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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