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0-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8. 7.>

제3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7.>

제4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제4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8. 7.>

제5조 녹화계약의 체결 등

제5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 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8. 7.>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 및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해서는 충주시보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7.>

제7조 공원점용허가

제7조(공원점용허가) <제3조에서 이동 2020. 8. 7.>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7.>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6조제1항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2. 영 제2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개정 2020. 8. 7.>

제8조 녹지점용 허가

제8조(녹지점용 허가) <제4조에서 이동>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7.>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 조성이 완료된 녹지(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제9조 점용허가의 기간

제9조(점용허가의 기간) <제5조에서 이동 2020. 8. 7.> ①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점용시설의 원상회복 등

제10조(점용시설의 원상회복 등) 시장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20. 8. 7.>

제11조 점용물의 관리

제11조(점용물의 관리) <제7조에서 이동 2020. 8 7.>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점용료의 납부 등

제12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8조에서 이동 2020. 8. 7.>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