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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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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여가활동 증진, 일자리 창출, 정서 함양 등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텃밭 확보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시민과 서로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도시농업인 지원책 마련 등 그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 경작인의 책무

제4조(경작인의 책무) 도시농업을 수행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 생활황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마다 충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방향 및 목표 2. 도시농업 관련 사업 세부 지원 사항 3. 도시농업의 교육훈련 및 행사와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4. 도시농업의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과 보급 방안 5. 도시농업 정책 개발·추진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육성 지원

제6조(육성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계획의 추진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수사례 발굴ㆍ표창

제7조(우수사례 발굴ㆍ표창) 시장은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충주시농업기술센터를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제9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충주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지원센터는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10조 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지원센터의 지정)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업무 및 사업

제11조(업무 및 사업) 지원센터는 지원계획의 추진업무 및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ㆍ지원한다. 1.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교육ㆍ연수ㆍ체험, 전시회, 실습 및 기술의 제공ㆍ보급 3. 농산물의 홍보ㆍ전시 및 체험ㆍ판매를 위한 물품, 시설, 인력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 4. 도농교류 관련사업, 텃밭조성ㆍ운영, 기술 보급지원을 위한 시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사업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의 활성화사업을 위한 사업의 결과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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