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여가활동 증진, 일자리 창출, 정서 함양 등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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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여가활동 증진, 일자리 창출, 정서 함양 등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텃밭 확보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시민과 서로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도시농업인 지원책 마련 등 그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경작인의 책무) 도시농업을 수행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 생활황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마다 충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방향 및 목표 2. 도시농업 관련 사업 세부 지원 사항 3. 도시농업의 교육훈련 및 행사와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4. 도시농업의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과 보급 방안 5. 도시농업 정책 개발·추진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육성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계획의 추진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사례 발굴ㆍ표창) 시장은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충주시농업기술센터를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충주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지원센터는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10조(지원센터의 지정)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업무 및 사업) 지원센터는 지원계획의 추진업무 및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ㆍ지원한다. 1.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교육ㆍ연수ㆍ체험, 전시회, 실습 및 기술의 제공ㆍ보급 3. 농산물의 홍보ㆍ전시 및 체험ㆍ판매를 위한 물품, 시설, 인력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 4. 도농교류 관련사업, 텃밭조성ㆍ운영, 기술 보급지원을 위한 시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사업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의 활성화사업을 위한 사업의 결과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