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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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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 및 장비, 인력 확보계획, 보관용기의 설치 2.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폐기물재활용신고에 관한 사항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ㆍ1회용품의 사용자제ㆍ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시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제5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회 구성ㆍ운영

제6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민, 단체, 관련학자 등으로 구성된 충주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호에 따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충주시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시에는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재활용 업무담당 소관부서가 속하는 국ㆍ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은 재활용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보상금 등의 지급

제7조(보상금 등의 지급)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진술

제9조(의견진술)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

제10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갑)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지

제1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지)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될 경우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과태료 수납부 기록ㆍ관리

제12조(과태료 수납부 기록ㆍ관리)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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